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위탁계약의 체결)듣기 위탁계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. <개정 2014.12.31> 시행 2024.12.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