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)
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. <개정 2014.12.31>
시행 2024.12.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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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. <개정 2014.12.31>
시행 2024.12.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