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2.12.20>
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