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)
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.
1. 50만원까지: 100분의 15
2.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: 100분의 10
3.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: 100분의 5
4. 1천만원 초과분부터: 100분의 3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