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(이용자의 보호)듣기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. 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