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(우표류의 할인판매 등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