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4조(다른 법령의 준용)
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우편법」, 「우편환법」, 「우편대체법」,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우편법」, 「우편환법」, 「우편대체법」,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