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0조(계좌원부)
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00.4.4, 2008.3.3, 2025.2.25>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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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
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00.4.4, 2008.3.3, 2025.2.25>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