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1조(계좌내용의 변경신청)
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4.30>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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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
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4.30>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