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5조(납입의 청구)
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.
1. 계좌번호
2. 가입자명
3. 납입금액
4. 납입일자
5. 기타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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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좌의 이용 › 제1절 납입
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.
1. 계좌번호
2. 가입자명
3. 납입금액
4. 납입일자
5. 기타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