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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좌의 이용 › 제2절 지급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7조(수표의 지급방법)

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4.7.6, 2007.4.30, 2016.8.30>

1. 보통계좌가입자

가. 우편대체수표 발행에 관한 약정서

나. 삭제 <2006.7.19>

다. 삭제 <2007.4.30>

라. 삭제 <2016.8.30>

마.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조사서

바.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

2.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

가. 삭제 <2006.7.19>

나. 삭제 <2007.4.30>

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7.19, 2016.8.30>

1. 보통계좌가입자 :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)

2.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: 사업자등록증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)

③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06.7.19,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, 2022.1.4>

1.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

2. 삭제<2016.8.30>

④ 삭제 <2016.8.30>

⑤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7.19, 2007.4.30>

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 <신설 2004.7.6, 2006.7.19, 2007.4.30, 2016.8.30>

[제목개정 2007.4.30]
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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