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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5장 이자의 지급등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2조(자금의 운용비율)

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(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)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금융기관 예탁비율 :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

2. 유가증권 매입비율 :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

3.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: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
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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