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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5장 이자의 지급등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3조(대출금의 이자율)

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.
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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