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4조(업무취급제한의 공고)
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1. 취급제한업무의 범위
2. 취급제한기간
3. 기타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6장 보칙
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1. 취급제한업무의 범위
2. 취급제한기간
3. 기타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