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6조(정당한 권리자의 확인)
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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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