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21조(이용자의 확인)듣기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