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10조(계좌의 가입)
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삭제 <2016.1.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삭제 <2016.1.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