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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편대체법

우편대체법 제10조(계좌의 가입)

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② 삭제 <2016.1.6>

[전문개정 2010.3.17]
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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