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9조(인감·서명)듣기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6, 2020.6.9>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