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26조(계좌의 폐쇄)
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.
1.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(免脫)한 경우
2.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
3.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
4. 가입자가 탈퇴(脫退) 신청을 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. <개정 2020.6.9>
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