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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편대체법

우편대체법 제27조(권리의 소멸)

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(催告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[전문개정 2010.3.17]
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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