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(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)
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,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,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,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, 제61조,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, 제70조의8,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7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3.16, 2020.2.17>
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6.3.16>
③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1.12.2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