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129조(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)
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 <개정 1995.12.30, 2001.4.20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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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우편물의 송달 › 제4절 우편수취함
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 <개정 1995.12.30, 2001.4.20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