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130조(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)
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30, 2001.4.20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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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우편물의 송달 › 제4절 우편수취함
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30, 2001.4.20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