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133조(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)
①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9.1.21>
②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9.1.21>
[제목개정 1995.12.30, 1999.1.2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