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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우편물의 송달 › 제4절 우편수취함

우편법 시행규칙 제134조(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.

1.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

2.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

② 제1항 각 호 외의 특수취급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2.8]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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