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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
우편법 시행규칙 제5조(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)

①제3조에 따라 위탁한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9.1.21, 2001.4.20, 2010.9.1, 2014.12.4>

② 삭제 <2014.12.4>

③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9.1.21, 2001.4.20, 2014.12.4>

④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. <신설 2010.9.1>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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