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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› 제5관 증명취급

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(배달증명의 표시)

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"배달증명"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31>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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