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(배달증명서의 송부)
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. 다만,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4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› 제5관 증명취급
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. 다만,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4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