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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›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›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

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(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)

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8>

②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2.19, 2019.2.8>

[제목개정 2019.2.8]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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