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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›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›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

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(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)

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8>

1.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

2.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

3.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

4.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

[본조신설 1997.12.31][제목개정 2019.2.8]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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