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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편법 › 제1장 총칙

우편법 제2조의2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적용 배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

2.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

[본조신설 2026.3.31]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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