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환법 제10조(요금의 면제)
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9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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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9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