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환법 제9조(요금)
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9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