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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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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

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(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.

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

2. 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

3. 이 항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(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,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시정조치 또는 명령이나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항시각을 반납했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6.3]

시행 2025.9.2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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