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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

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(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)

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.

1. 인천국제공항: 인천국제공항공사

2.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항: 한국공항공사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시행 2025.9.2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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