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5.9.2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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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5.9.2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