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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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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
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(위원회의 운영)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결과

2. 기간 중 운항시각 오남용에 대한 5주 단위 분석 결과

3. 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

4. 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신청내용

⑤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시행 2025.9.2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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