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(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)듣기 법 제8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1. 민방위 경보시설2.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