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(기반시설 설치 지원)
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1. 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
2. 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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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1. 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
2. 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