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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(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)

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은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"으로 본다. <개정 2017.7.26>

[본조신설 2015.9.25]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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