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(수업연한)
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,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.
1. 학사과정: 4년
2.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: 2년 이상
3. 박사과정: 2년 이상
[본조신설 2015.9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,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.
1. 학사과정: 4년
2.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: 2년 이상
3. 박사과정: 2년 이상
[본조신설 2015.9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