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5조(이수단위 등)
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5.9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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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5.9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