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(학기 및 수업일수)듣기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.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.[본조신설 2015.9.25]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