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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(학기 및 수업일수)

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9.25]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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