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학기술원법 제3조(설립등기)
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15.3.27>
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7>
[제4조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<2015.3.27>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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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15.3.27>
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7>
[제4조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<2015.3.27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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