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(부설기관)듣기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[본조신설 2024.10.22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