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울산과학기술원법

울산과학기술원법 제5조(임원)

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,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27>

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(選任)하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5.3.27, 2017.7.26>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3.27, 2017.7.26>

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<신설 2015.3.27>

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. <신설 2015.3.27>

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신설 2015.3.27>

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 <신설 2015.3.27>

[제6조에서 이동,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<2015.3.27>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울산과학기술원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