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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울산과학기술원법

울산과학기술원법 제6조(총장)

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. <개정 2015.3.27>

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3.27>

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5.3.27, 2017.7.26>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3.27, 2017.7.26>

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7>

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. <신설 2015.3.27>
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3.27>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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