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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울산과학기술원법

울산과학기술원법 제7조(이사회)

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 <개정 2018.12.24, 2020.6.9>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
3.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5.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7.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3.27>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5.3.27>

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7>

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7>

⑥ 삭제 <2015.3.27>

⑦ 삭제 <2015.3.27>
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<2015.3.27>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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