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(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>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>
시행 2024.10.2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