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(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)
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>
시행 2024.10.2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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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원양산업 ›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
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>
시행 2024.10.2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